“적발률 2016년 4.0%→지난해 10.5% 증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난해 군에 납품하는 급식업체 10곳 중 1곳 이상이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1~6월) 군납업체 위생 위반업체 적발률은 2016년 4.0%, 2017년 7.5% 등으로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에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시행한 군납업체 함동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105곳 업체 중 11곳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률이 10.5%에 달하는 것이다. 위반내역은 ▷규격에 맞지 않는 쌀가루나 원료 사용 ▷품질 시험검사를 하지 않는 계약 요구 조건 위반 ▷유통기한 이중표시 등이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군 장병 식중독 환자도 2015년 186명에서 지난해 1158명으로 꾸준히 느는 등 품질·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하 의원은 "군 급식의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장병들의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교육, 위생 위반업체 입찰 시 감점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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