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우려시 더 강력한 시장대책 강구할 것”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 시행을 일부 유예한 것에 대해 “후퇴가 아니다”라며 이달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적용 지역 지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완대책에 대해 언론과 시장에서 상한제가 후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맞냐”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상한제를 민간택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개정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후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해서 언제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서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하되, 시행령 개정 시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한다면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적어도 내년 4월말까지는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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