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남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6번째 영장 청구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구속사례에 속한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의 한 축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 법인 관계자들과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사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지원자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고 조 씨에게 나머지 돈을 전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일에는 A씨와 공모해 돈을 수금한 B씨가 구속수감됐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