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와 관련한 각 개별법의 조항들을 통합해 규정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통합공고는 소비자, 사업자 등에게 표시ㆍ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2005년 마련됐으며 2009년,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개정이다.
개정 공고에는 지난해 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신설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비롯해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등 8개 법률의 표시ㆍ광고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또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ㆍ광고 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상품 등의 구매선택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관련 의무사항을 확인하려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찾아 관련 규정 내용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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