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사랑의 교회’가 공용도로 지하 공간을 예배당으로 쓸 수 있게끔 구청이 허가를 내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 허가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을 허가해 준 것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당시 교회 측에 도로 아래 공간 1천77제곱미터를 10년간 사용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이 허가가 위법하다며 2012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초구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도로 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 법원은 도로 지하를 사용하지 않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도 ‘대형 교회’가 되고자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하 공간의 도로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교회는 원상회복에 약 4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연간 수십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랑의교회는 17일 교회가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홈페이지에 ‘성도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을 공지글을 내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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