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계약하며 허위·과장 정보로 현혹
- 선급금,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도 상습적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들 4개 기업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중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은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왔다. 홈플러스는 가맹희망자 206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렸고, 예울에프씨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뮤엠교육은 168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415개 사업자와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두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중기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수년간 다수에 이르고, 엄중히 근절되어야 할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다. 향후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는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할 때마다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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