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일본 오사카(大阪) 지검이 17일 마약 밀수 혐의(마약 단속법 위반)로 한국 국적 여성 A씨(30)를 기소했다.
교도통신과 간사이공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종이 박스에 넣은 마약 4.9㎏(2억9천만엔[약 31억6천만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과 배낭에 숨겨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오사카 간사이(關西)공항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건네받은 한 여성의 권유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두바이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옮겨주면 1000달러(약 118만원)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 남성은 A씨에게 옮길 물건이 보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간사이공항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범행 사실이 발각돼 체포됐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