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직 소방관이 영화관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소방관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0분께 하남의 한 영화관 1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여고생 1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고생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밖으로 달아났다가 여고생 일행들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1명이지만 더 있을 수 있어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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