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해 광고하고 자격 없는 전문과목을 홈페이지에 표기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하상제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에 대한 체험후기가 불특정 다수에게 검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했다. 의료법 시행령 23조 1항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성형외과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표기했다.

하 판사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의료법 89조, 56조, 23조, 90조, 77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