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임박했지만

DLF사태 여파 투자자보호 강화

감독규정 변경지연 준비 ‘올스톱’

시행 전 공동 가이드라인 ‘난망’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이 임박했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준비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던 업계의 가이드라인 준비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원금 손실 사태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을 다시 손질하기로 하면서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요건(1억원 이상)이나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계좌 최소 잔고를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월말평균잔고) 이상으로 낮추고, 인정 주체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금융투자회사의 부적절한 심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었다.

이에 업계는 협회와 함께 제도 변경에 따른 절차적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효과나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배제 사실을 유선 등을 통해 안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큰 방향만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당국의 감독규정에 위임돼 있는데, 업계는 증권선물위원회까지 간 규정에 맞춰 모범규준을 준비했었다”며 “바뀐 감독규정이 증권위, 금융위를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21일 시행일까지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예정대로 21일에 시행령을 시행하는 방침인 만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주체도 협회에서 증권사로 넘어가게 된다”며 “각 회사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협회에서 안내하던 내용은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