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당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옛 바른 정당계의 권은희 최고위원의 당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당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를 3번 보냈다”며 “직책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당직자는 당직을 박탈하며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는 것을 최고위원으로서 막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마지막 남은 선출 최고위원인 저를 당비 미납으로 당직을 박탈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각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직책당비는 그 직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당비다.
당원이 고령이거나 장애인·청년·국가유공자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당비를 감면할 수 있으나 권 최고위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당은 판단했다.
권 최고위원의 당직 박탈은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에 이은 세 번째 징계다. 이로써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 비당권파 위원은 오신환 원내대표(당연직 최고위원), 김수민 최고위원만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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