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동통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보조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단통법 반쪽 시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 및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즉, 제조사별 장려금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분리공시가 법제간 충돌을 야기하는 셈이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단통법 반쪽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반쪽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복잡하네”,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이럴줄 알았다”,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이게 핵심 아니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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