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0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검토 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각시 행정소송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emmie@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