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참가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0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검토 후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각시 행정소송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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