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서울시청 주택정책실에서 공동주택 임원선거 등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서울시선관위 원찬희 사무처장과 서울시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서울시선관위와 서울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생활주변선거 정화 및 공명선거분위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ㆍ체계적 협력관계 구축 및 제도화에 합의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관내 25개 구선관위와 함께 공동주택 임원선거 뿐만 아니라 생활주변 각종선거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키로 했다.
선관위는 “주민들이 사회적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함양과 민주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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