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에 대해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과학고 졸업 후 서울의 사립 명문대를 나온 A 씨는 대기업 취업 대신 대구에서 학원 강사를 직업으로 택했다. A 씨는 학원가에서 스타강사로 자리 잡으면서 얻은 고소득을 바탕으로 최고급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해 왔다. 또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를 몰며 여성들을 유혹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올해 초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들어 있는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최근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 10여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친구인 유명 학원 강사 B 씨도 추가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A 씨와 검찰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A 씨의 항소심은 내달 5일, 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B 씨는 내달 10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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