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에 징역 5년…“정 씨와 함께 의식 없는 피해자 합동 간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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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10여 차례에 거쳐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는 29일 성폭력특례법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가수 최종훈(29)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최 씨 등 유명연예인과 그 친구들은 여러명의 여성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또 “나이가 많진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이라하기엔 범행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최 씨가 합동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인정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했고,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많큼 극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고, 했더라도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 씨 등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사진과 대화 내용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자신들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는 아니지만, 원본이 없고 피고인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특성상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진실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한다”며 “정 씨 등은 대중적 인기를 얻은 가수로서 명성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데, 이들의 심하게 왜곡된 성인식과 은폐된 성범죄를 드러내는것이 정 씨의 개인정보 침해보다 우월하다”고 밝혔다. 또, 이 내용은 성범죄 뿐만 아니라 유명연예인과 사업가의 경찰 유착도 포함돼,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수 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버닝썬 클럽 MD였던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간미수 등을 저지른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 둘은 보호관찰 처분 3년 역시 받게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이다. 정씨는 또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에게는 징역 5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