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3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과열 수주전에 철퇴를 내리면서 재개발 조합과 입찰에 참여한 3개 대형 건설사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이들 건설사가 제시한 사업조건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한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공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조합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있는 만큼 조합도 입찰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단 이달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 여부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생활형 적폐로 규정된 만큼 검찰과 법원이 최대한 판결을 서두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로 인해 앞으로 정비사업 수주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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