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달 5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는 DLF 상품에 가입했던 피해자들에게 은행이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하라는 비율을 정해 조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DLF 상품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DLF 분조위 이후 연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피해자들을 빠르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일정을 당겼다”며 “키코 분조위도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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