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예보도 3일에서 1주 단위 확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공공부문 공용·직원 차량은 기존 요일제에서 2부제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 기관은 부산시청을 비롯해 16개 구·군,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등 부산시 산하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와 직원 자가용 차량이다.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민원인 차량,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차 등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과 같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유치원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5300여 곳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19만명에게는 마스크 지급과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한다. 초미세먼지 예보는 현행 3일 단기예보(매일 오후 5시 30분 기준)에서 7일 주간예보로 변경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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