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이달초 러시아인들이 해운대 호텔과 주상복합 건물 옥상에 무단침입해 낙하산 활강을 즐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부산시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모든 신축 고층 건물 옥상에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부산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29일 공고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옥상 출입문을 잠그고 있다가 화재 등 비상상황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는 장치다. 옥상은 소방법상 중요한 피난 구역으로 위급 시 열려 있어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경기도 용인 캣맘 사건’처럼 초등생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지거나, 투신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등 종종 치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법 적용을 받아 2016년 2월부터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됐지만,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부산시 공고한 개정안 대상 건물은 21층 이상 신축 건물이며, 공고 이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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