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에서 오프라인 주소 따져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대면 걸림돌

업계 “개인 소액, 중금리는 제외를”

계좌신설 금지기간제도 개선 가닥

저축은행업권에 올해는 새로운 ‘디지털 원년(元年)’이다. 그간 취약점으로 지목됐던 디지털 채널을 강화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내년 이후 금융권 오픈뱅킹(OpenBanking) 생태계까지 진입하면 저축은행업권도 디지털 무한경쟁의 장에 들어서게 된다. 저축은행들의 디지털 전환 상황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 대목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저축은행은 1972년에 출범한 금융업권이다. 47년째 상호저축은행법에는 ‘지역금융기관’이다. 지금도 79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이 제한돼 있다.

문제는 금융업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영역이 새로운 주무대가 되면서 대면 영업을 전제로 마련됐던 지역제한 규제가 규제가 어색해졌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전국을 6개 영업구역 나누고, 각 저축은행들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영업구역 내에서 내준 개인·중소기업 대출(신용공여)이 전체의 30~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영업구역 의무대출비율’로 지역밀착형 금융을 독려하려는 제도적 장치다.

저축은행중앙회의 모바일뱅킹 ‘SB톡톡플러스’를 통해 나간 대출도 차주의 주소지를 따져서 영업구내 안에서 대출인지, 바깥에서의 대출인지를 따진다. 이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허물어 준다는 ‘모바일’의 가치가 무색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이 활성화 되면서 당초 취지가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물론 저축은행 영업구역 의무대출을 전면 없앨 순 없다. 저축은행업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규제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당국이 강조하는 ‘중금리 대출’ 등만 골라내서 저축은행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도 나온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인 소액신용대출 정도는 영업구역 의무대출비율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며 “중기, 소상공인 대출만 지역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저축은행들이 그간 꾸준히 개편을 요구했던 주제다.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 금융사에서 계좌를 만들면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으면 추가로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관행도 디지털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걸림돌로 지목된다. 이는 은행과 저축은행을 등 전금융권에 적용된다. ‘대포통장 개설을 막는다’는 취지에 따라 행정지도 형태로 금융사들이 지키고 있다.

다행히 금융당국도 이 관행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각 금융협회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계좌개설 제한에 따라 비대면 거래고객의 불편이 있지만 대포통장 이슈도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