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전파 차단 장치 쓸 수 있도록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드론 등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시 전파 차단 장치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드론 테러 방지법'(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테러 활동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 시설 방호 ▷통합 방위작전 등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를 받고 전파 차단 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선박과 항공기의 조난통신 등 예외적인 일을 빼곤 전파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 중이다.
윤 의원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테러 수단이 빠르게 다양화, 첨단화가 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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