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일부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탁업체가 노동자 임금을 낮춰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업무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수탁업체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여기에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지금까지 수탁업체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수탁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업체가 객관성 없는 임의적 평가 등을 통해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경우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기간을 공공기관 업무 수탁기간과 같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 수탁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은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업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제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예컨대 수탁업체 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업무차질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수탁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수탁업체가 노동자 고용을 중단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은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의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이고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이다. 고용부의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는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3단계 추진 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할지는 자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업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위탁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자율검토에 맡긴 것은 정규직 전환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노동계의 비판이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해 7∼11월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1만99개로, 예산 규모는 7조9613억원에 달했다. 수탁업체 2만2743곳에, 소속 노동자는 19만5736명에 달했다. 민간위탁 업무는 지자체 업무가 8807개(8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무 분야별로 사회복지관과 아이돌봄 등 사회복지 업무가 4769개(47.2%)로 가장 많았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