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7개교 스쿨존 부근에 4억1000만원 투입

금북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성동구 제공]
금북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통학로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이 달 안에 7개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위반·과속단속 카메라 7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행당초 등 3곳 설치에 이은 후속 사업이다. 구는 2017년부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동형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적격성 승인을 받아 이 달 설치한다. 이 사업에는 예산 4억1000만 원이 들어간다.

지난해에만해도 스쿨존 주변 단속카메라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관할 경찰서에 건의해도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자, 구는 자체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명 ‘민식이 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구는 내년에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8개 초등학교 주변에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 카메라를 둘 예정이다. 또한 총 2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과속경보시스템, 미끄럼방지포장, 교통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보강설치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오래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예산이나마 자체적으로 카메라 설치를 해오고 있었다” 며 “이번 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안전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