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원천 금지하는 안이 담겼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사라는 뜻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규제를)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대출신청을 했거나 계약을 한 부분은 제외되고 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새로 신규대출 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내용 숙지 등을 위해 23일부터 시행한다”며 “23일 이전에 (신청)했던 부분은 적용 안 되고 이날 이후로 신청 들어온 부분만 적용되기 때문에 혼란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늘 3시 은행연합회, 금융권 관련 협회장, 금감원장 등과 회의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은행에서 혼선 없이 23일부터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