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대·중기 복지격차 완화 재정지원 확대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 복지기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복지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 고용하거나 정년후 3개월내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근로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예컨대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2억원 출연시 1억원(50%) 지원에서 2억원(100%) 지원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조성한 기금에 대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했던 것이 앞으로는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해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대기업,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의 경우 출연금의 100% 범위까지 매칭지원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기금에 2억 출연 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1억원(50%)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억원(100%)을 지원한다.

그간 대기업(또는 원청)의 출연금에 대해 매년 2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에 따라 최대 매년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컨대 대기업이 3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기금에 10억원 출연 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2억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억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공동기금 설립일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대기업 등의 출연 확대로 이어져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인력을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해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