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비례·법률명확성·재산권 침해 등 고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2013년 3월 서울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31명에게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17억2000만원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7월 이를 기각했지만, 조합은 이 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분양된 주택의 가액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로 산정돼 규정상 명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 공익성과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합헌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그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고,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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