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29일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익제보가 드러낸 우리사회의 민낯 영화 ‘제보자’” 시사회를 주최한다.
이 시사회는 김기식, 김기준, 서기호, 서영교, 우윤근, 이원욱, 조경태 권은희 의원 및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이 공동주최한다.
영화 ‘제보자’의 모티브가 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은 공익신고로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로서, 민 의원은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잠재적 공익신고자들의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13년 8월 13일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익신고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 마련, 공익신고 후 불이익조치 추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번 시사회에서는 영화 상영 후 임순례 감독과 당시 실제 신고자였던 류영준 씨를 지원했던 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전 간사가 참여해 공익신고가 세상에 밝혀지는 과정, 그 속에서 공익신고자가 겪은 애환 등에 대해 관객과 이야기 하는 시간을 약 30분간 진행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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