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 에이미(32ㆍ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 정은영)은 방송인 에이미에게 3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죄송하고 선고 결과 달갑게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ㆍ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75정을 넘겨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수면제로도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시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졸피뎀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류를 복용한 것이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연인관계였던 전 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되면서 괴로워하던 에이미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에이미는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된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했다는 점, 우울증 처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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