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돈을 갚지 못하겠단 말에 지인의 머리에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9일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의 머리를 한 차례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A(30) 씨를 구속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사동에 위치한 작은 화랑 직원 A 씨는 인근 화랑 운영자 B(29) 씨에게 3~4년간 총 7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15일 B 씨 화랑에서 말다툼 도중 B 씨의 뒤통수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둔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둔기 자루 부분이 부러지며, B 씨는 후두부에 1㎝ 정도의 상처만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빚 상환을 독촉하다 “돈을 다 갚진 못하겠다”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상환을 자꾸 미뤄 화가 나 죽이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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