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제정…저소득층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덜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기존 정부지원금은 물론,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를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가 출산 전후에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산모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세탁·위생·수유관리 등 산후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이며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 주소지가 서울시면 된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등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는 정부지원금 및 서울시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본인부담금의 90%를 구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출산 후 가족의 도움을 받기 힘든 산모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정부지원금이 있어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 구는 저소득층 출산 가정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오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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