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의사 판단에 따라 관할 보건소 신고 후 검사시행”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가 이뤄진 광주 광산구 21세기병원에서 5일 외부와 단절된 하룻밤을 보낸 입원환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가 이뤄진 광주 광산구 21세기병원에서 5일 외부와 단절된 하룻밤을 보낸 입원환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앞으로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을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5일 “최근 동남아를 통해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원인불명 폐렴 발생 시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검사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 이외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신종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12번 환자(48세 남성, 중국인)와 16번 환자(42세 여성, 한국인), 17번 환자(38세 남성, 한국인)는 각각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돌아와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어 사실상 검역 감시망 밖에 있었다.

12번 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찾을 때까지 방역당국의 관리망에 벗어나 있었고, 16번 환자는 발열과 폐렴 등 증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력이 없어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17번 환자는 방문했던 싱가포르 행사에 확진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국내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 본부장은 “우한시 폐쇄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부터 2주째가 되는 이날부터 6일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에서는 수진자 자격 조회, 해외여행력정보 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