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폭행사건을 조작,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변호사는 5일 현재 이같은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디스패치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 씨가 연루된 폭행 사건을 강간 치상으로 조작해 가해자였던 증권회사 고위 임원 A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도도맘은 지난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A 씨와 폭행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가 맥주병으로 자신을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에는 A 씨가 도도맘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를 접촉하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으로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말했다. 또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이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넣었다. 또한 언론플레이, 여성·아동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한 센터인 ‘원스톱센터’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2016년 4월 검찰은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A 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도맘과 A 씨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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