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적항공사→전 항공사로 확대 시행
“시간 소요…평소보다 일찍 공항 도착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3일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적·미국 항공사가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항공사는 발열(37.5℃ 이상)이 확인된 탑승객에 대해 ‘탑승 거부’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에서 한국발 미국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탑승구에서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하게 된다.
그간 탑승객의 발열 여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비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확인해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국적항공사만 지난달 28일부터 미국행 노선 탑승객에게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을 거부하고 수하물 하기, 환불 조치를 진행해왔다.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같이 상대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탑승 전 발열검사를 해왔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 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우리 항공기의 운항제한과 우리 국민의 입국제한 조치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국토교통관이 파견된 우리 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가 제한을 방지하고 기존 제한의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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