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부터 군(軍)부대와 같은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라 사회권 보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년 단위 중기업무계획인 ‘제4기(2015∼2017년)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기본방향은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 강화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조사구제ㆍ인권교육 강화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인권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가치의 확산 ▷국제 인권기준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설정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빈곤율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사망률은 1위”라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집회시위 등으로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폭행ㆍ가혹행위가 잇따르는 군부대를 비롯해 정신장애인, 아동, 이주민,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직권 및 방문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관련,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군인권법, 북한인권법 등 인권친화적 법률 제ㆍ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적으로 제기되는 기업인권, 정보인권, 북한인권 등 새로운 인권의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매 3년 마다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마련해 왔으며, 제4기 계획은 4대 전략목표와 핵심추진뱡향, 총 20개의 성과목표, 각 1개의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으로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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