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경찰이 범행장소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50여대를 분석해 절도범을 체포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41) 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일대에서 초인종을 눌러본 뒤 인기척이 없으면 창문이나 방범창을 뜯어내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25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년간 이어지던 A 씨의 범행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막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8월27일 오후 7시께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에서 절도 신고를 접수 받고 범행 장소 주변의 방범용ㆍ사설 CCTV 및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A 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어 A 씨의 범행 전 이동 동선을 파악, 범행 장소로부터 약 2.3㎞ 구간에 설치된 CCTV까지 분석해 동선을 역추적해 지난달 23일 다시 범행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경마장과 유흥업소를 전전하던 A 씨는 도박 자금 등이 떨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 직전 CCTV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개인 CCTV를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모형 CCTV라도 설치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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