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한 달 안에 갚겠다며 2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업가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사업가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지인인 B씨를 만나 “사업자금이 급히 부족한데 2000만원만 빌려주면 2월말에서 늦어도 한 달 안으로 갚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을 듣고 속아 즉석에서 A씨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이미 약 24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외에도 약 2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유 판사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A씨는 B씨로부터 부탁한 금액을 받더라도 B씨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해당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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