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부증권 6.7조 운용
보증여력 충분 ‘경색 완화’ 기대
중기 특례보증도 4월 중 집행
신용보증기금(신보)이 회사채 유동화에 5조원의 자금을 운용한다. 과거 대기업의 회사채를 시장에서 유동화할 때 보증을 섰던 경험을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도 활용한다.
정부는 전날 당초 1조7000억원에서 5조원을 증액한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보는 이르면 4월부터 6조7000억원의 운용에 들어간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가 보증을 서면 위험부담이 사라져 기관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사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산담보부증권(ABS)를 매입하는 데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회사채 경색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보는 회사채 유동화를 위해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현대그룹 계열과 해운사 등에 P-CBO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차환이 어려운 회사채를 매입(신속인수제)하고 이를 유동화 하기 위해 회사채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데 여기에 신보가 보증을 서서 ABS 투자에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례 보증 역시 신보측 몫이다. 당장 신용 경색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들이 대상인데 가급적 집행 시기를 당기기 위한 시스템 작업이 진행중이다. 신보측은 특례보증 5조4000억원의 경우 이르면 4월 중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원마련 방안은 금융위 등과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신보의 경우 업무 특성상 보증 집행시기와 자금 수혈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있다. 예컨대 보증을 선 뒤 보증 부실 탓에 대위 변제를 해야할 상황이 되더라도 변제 시점이 일정 시간 시일이 지난 뒤여서 당장 재원마련 때문에 집행 시기가 늦춰지는 등의 문제는 다소 적다는 평가다.
신보 관계자는 “법상으로 최대 20배까지는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10배 수준”이라며 “2차 추경예산이나 늦어지면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재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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