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에 신용·기간 반영
취급·담보신탁수수료 뻥튀기 개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신용자가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는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운영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여전사 수수료 개선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과 여전업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액이 연 87억8000만원(2018년 기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은행‧저축은행 등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인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 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해왔다. 이에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저신용자의 1.0%보다 높은 2.64%라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하면 소비자 부담 비용이 연간 38억5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잔존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운용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을 잔존기간 체감방식으로 변경해 연간 14억5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을 덜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한이익 상실이나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등 소비자 안내가 미흡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취급수수료 수취 기준도 명확하게 해 무분별한 취급수수료 수취를 없앤다. 취급수수료는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에만 수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여전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연간 23억2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된다. 기존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과는 달리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이에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 제반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연간 11억6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다수 여전사가 인지세 분담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토록 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분담비율(50%)를 약정서에 명시토록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여전사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되며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 개선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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