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스팸 11만760건

-주식 스팸 47%, 공공기관 사칭 17%

-코로나19 스팸 발송자 11명에 7875만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코로나19를 악용해 공공 기관의 안내를 사칭하는 등의 스팸 신고 건수가 1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스팸 발송자에게는 약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5일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스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월 26일부터 지난 24 0시까지 코로나19 관련 스팸 신고가 총 11만76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마스크나 백신 등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이 5만1866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안내인 것처럼 사칭하는 형태의 스팸은 1875건(17%) 신고 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스팸 전송자 11명에 대해서는 총 78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스팸으로 인한 대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스팸 집중대응기간'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이동 통신3사는 약 800만 건의 코로나19 관련 스팸 문자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악용한 영리 추구 및 범죄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함께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스팸 발송량은 상반기 대비 0.6% 감소한 910만건으로 집계됐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2.2%, 통신가입 34.2%, 성인 6.0%, 금융 4.7% 순이다.

같은기간 휴대전화 문자 스팸 발송량은 3.8% 감소한 631만건이다.

이메일 스팸은 국내 발송이 32만건, 해외 발송이 2949만건으로 나타났다.

최성호 방통위 용자정책국 국장은 “앞으로 스팸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스팸을 통한 범죄들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