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오는 4월 15일에 진행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후보자들이 사용할 선거로고송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사용하기에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국내 3만 4000명의 음악 작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음저협은 선거로고송의 원활한 사용 신청을 위하여 별도의 TFT를 구성, 이용허락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 로고송에도 트렌드가 있다. 기존에는 멜로디가 쉬우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친숙한 트로트 장르가 많이 사용됐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있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진영 ‘엄지척’, 박상철 ‘무조건’, 박구윤 ‘뿐이고’ 등 트로트 가요가 선거로고송 사용 상위 10곡 가운데 8곡이나 이름을 올렸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최근엔 코로나19 사태와 국내 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가볍고 신나는 노래보다는 잔잔하고 따뜻한 분위기와 더불어 사회에 용기와 힘이 되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들도 많이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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