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차액결제이행 관련 담보비율을 하향, 금융기관의 담보여력을 10조원 가량 확충에 나선다.
한은은 1일 금융기관간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50%로 기존보다 20%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담보증권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하는 것이다.
차액결제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고객 간 자금이체가 이뤄진 다음날 11시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한은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뤄지는 최종적인 자금 결제를 뜻한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PFMI·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매채 10%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던 기존 일정이 순차 유예됐다. 담보 비율의 100% 도래 시점이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된 것이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도 추가된다. 이는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다음달 중 시행될 계획이다.
한은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10조1000억원 가량(지난달 30일 기준) 감소함에 따라 이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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