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례적으로 제재심의위 설명 자료 배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징계에 대한 업계 비판 여론 의식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금융감독원의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권한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제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여론 환기 작업에 나섰다.
금감원은 29일 제재심의가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은 물론 국내·외 행정(감독)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위설치법 제37조에서 금융회사 검사와 그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들도 검사 및 제재기관을 분리 운영하지 않고 동일 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선 법조계·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촉‧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금감원 내부위원은 당연직 1명(위원장) 뿐이고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이며 위촉위원 5명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 회의 제재심의위원 선정과 관련 금감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 풀에서 안건에 따른 전문분야, 제척 여부 등을 고려한 실무 기준에 부합·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며 “심의위원장은 전면 대심방식 심의(대심제)를 중립적인 견지에서 운영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의견개진 내용을 토대로 심의·의결하는 등 매 회의 위원선정 및 회의운영의 불공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가 제재심의국 심사를 거친 조치안을 대심제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심의하는 등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재절차를 토대로 심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당사자로 함께 출석해 각각 의견발표 후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제재심의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회의진행 방식이다.
또 금융회사는 조치안건 열람을 통해 구체적인 제재내용 및 검사국 의견까지 확인한 후 회의에 참석해 제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고 의견개진 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제재심의 운영 내용 등 제재시스템이 법률적으로나 국내‧외 행정기관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다시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포된 자료는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뒤 잘못된 점이 드러난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두고 금융투자업계 등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우리은행 경영진 대상의 강도 높은 제재가 나오고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CEO(최고경영자)에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은행업계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금감원과 업계 간 송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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