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보상대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송한섭 4·15 총선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후보는 1일 “21대 국회 입성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계약직 근로자 등을 위한 보상대책이 담긴 ‘코로나19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나홀로 육아’로 인한 실직 문제, 임시·계약직의 생계 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겠다”며 “재원 확보와 국가 예산의 항목 변경으로 (이들이)다시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말한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 법적 근거로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 역할도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선심성 예산 지원으로는 생계 위협에 놓인 국민을 다시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또 “‘코로나19 특별법’에는 피해 입은 국민들에 대한 전수조사, 피해 구제와 현실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들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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