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및 특경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조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핵심 간부를 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일 라임자산운용 김모 본부장을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했다.
김 본부장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공모해 라임사태 피해를 키운 인물로 꼽힌다. 김 본부장은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 김봉현 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 등 로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김씨가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골프장 아시아나C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김 본부장의 골프장 회원권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원권 시가는 4억원 가량이다. 김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 부장 신분으로 등재됐다.
김 본부장은 라임이 김봉현 씨가 실소유한 스타모빌리티 11회차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라임 플루토 펀드에서 나온 195억원의 자금이 넘어갔고, 김 씨는 하루만에 이 돈을 인출했다.
김 본부장은 또 라임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상장사 CB에 우회투자하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임직원 펀드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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