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47)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1.5t짜리 고무보트를 타고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포항을 비롯한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다.
이에 앞서 25일 오전 11시 송도해수욕장 동쪽 약 400m에서 표류하던 B(54)씨가 인근해상에서 순찰하던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녀인 B씨는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체력이 고갈돼 심한 조류에 의해 표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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