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47)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1.5t짜리 고무보트를 타고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포항을 비롯한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다.
이에 앞서 25일 오전 11시 송도해수욕장 동쪽 약 400m에서 표류하던 B(54)씨가 인근해상에서 순찰하던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녀인 B씨는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체력이 고갈돼 심한 조류에 의해 표류됐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주가 20% 빠졌는데 돈은 40% 증발…‘빚투 개미’가 돈 못 버는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1/news-a.v1.20261021.1b3f19e386794af1bcded5a6f6125b49_T1.png?type=h&h=240)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확대, 성공이라는 착시 [프랑소와즈 니콜라]](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1/news-p.v1.20261021.559e309781f043309a9f75396bc332e6_T1.jpg?type=h&h=240)
![지금 증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이것’…중력처럼 모든걸 끌어내린다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9/news-p.v1.20261019.c3e2244c063a466f9aed13150ad6d95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