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긴급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시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검사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정은경〈사진〉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1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수술이나 응급분만을 위해 응급실에서 시급하게 처치를 해야 할 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응급처치용 PCR 검사법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우려돼 긴급하게 진단시약이 필요하거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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