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2020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선정해 25일 사전예고했다.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에 대응해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체계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및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유동성 관리 등 전사적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해외 부동산 관련 상품(사모펀드·DLS 등)의 리스크 관리실태(자금통제, 안전장치 확보 등) 점검 및 상품 재매각(sell-down) 과정 전반의 밀착 감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사모펀드·ELS·DLS 등) 제조·판매·사후관리 각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해외투자펀드 투자·운용 과정의 현장 실사(설계)·리스크 심사(운용)·사후관리(환매) 등 자산운용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실태 및 신탁계정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취약부문 집중검사를 통한 자본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관련 투자자간 이해상충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헤지펀드와의 총수익스왑(TRS) 거래 등 전담중개업무(PBS) 수행의 적정성 ▷사모펀드의 부당 투자권유행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추구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자산운용회사 및 운용역의 CB·BW 등 메자닌 투자 내부통제 프로세스 등을 검사한다.
진입요건 완화 이후 신규 진입 전문사모운용회사 수가 급증했고, 라임사태 등 부작용에 노출되면서 ▷리스크관리 취약 전문사모운용회사의 펀드 운용실태 적정성 ▷전문사모운용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회사 성과지표(KPI) 및 성과보수체계 내부기준 점검 및 개선 유도 ▷반복적 지적사항 관련 업무설명회 및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등 자율규제 기능도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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