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거주 여부와 농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를 파악하고 임업용 토지의 자영 여부 등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하남시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토지거래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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