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보도 MBC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기자협회 채널A 지회 “끝까지 맞설 것” 성명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언론사 기자가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강압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보도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틀째 대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9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사 채널A 보도국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수사 인력들이 보도국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현장을 막아선 기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밤샘 대치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채널A 소속 기자들은 협의를 거쳐 자료를 협조하는 방법이 아닌 강제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지난 밤 보도 자료를 통해 채널A 측과 증거물 제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뒤로는 협의 대신 일방적 강제 집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채널A 외에 MBC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BC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한쪽에는 부실하게 영장 청구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제보자인 지모(55) 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지씨는 “검찰을 불신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출석을 거부했다. 지씨는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인물이다. 채널A 소속 이모 기자가 이 씨를 협박했다고 MBC에 제보했다.
검찰은 채널A와 이 사안을 보도한 MBC 양쪽에 통화 녹취록 전문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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